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 사망한 노동자는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되었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네이버는 사망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더불어 긴급하게 분리 조치를 한다는 명목으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소관업무와 무관한 임시 부서로 배치하고,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를 진단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2.7%)이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폭언‧폭행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피해를 직접 겪었거나(폭언‧폭행 8.8%, 성희롱 3.8%) 주변 동료의 피해 사례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폭언‧폭행 19%, 성희롱 7.5%)는 응답이 일부 나왔다.
이밖에도 네이버는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86억 7000여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 최근 3년 간 12명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임금체불 △임산부 보호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에 대해 네이버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됐다”며 “네이버 경영진들은 책임감을 갖고 진심을 다해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네이버 경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조사 진행이나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소명 드릴 사항이 있어 향후 조사과정에서 좀 더 소상히 설명 드리겠다”며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관련 내용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추가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연장근로를 신청한 경우 해당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는 없었다”며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회사 내에서의 자율적 생활 부분 등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