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매출액 부풀리기·중요 정보 누락·홍보자료 허위 기재 등 374건
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맹분야 전체 조정신청 1379건의 약 27%(374건)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가맹본부가 구두 약속하거나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통해 제공한 예상매출액·순이익이 실제에 상당히 미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또 가맹본부 지정 업체와 가맹점 간 식자재 등 필수 품목 거래에서 본부가 차액을 얻어가는 등 정보를 누락시킨 사례도 있었다. 가맹본부 홈페이지·전단지 등 홍보자료에 수익·상권·유동 인구 등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가맹점주가 손해를 보기도 했다.
조정원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신뢰하거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계약 체결 이후 또는 많은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사실과 다른 정보임을 인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또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의 내용이 사실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후에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