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어기고 사고…“혐의 성립”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 씨를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김 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며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적색 신호에 불법 좌회전을 했고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 직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측은 당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의 소속사 카라미디어는 지난 5월 입장문을 통해 “한강변으로 운동을 나가던 길에 비보호 좌회전 대기 상태에서 깜빡이를 켜고 서 있었고 그 때 갑자기 오토바이가 내 차량 번호판을 툭 치고 갔다”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바로 떠났기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상황이 못 됐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졌으면 내려서 상태를 봤을텐데 당사자가 그냥 가길래 ‘별일 없나 보다’라고 생각해 보험회사에만 신고를 하고 해당 사건을 잊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김 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한 차례 보완수사 끝에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범칙금 4만 원을 부과 받았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