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사망자 비중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높아…국토부 “사망자 감축에 기여 기대”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지만 20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고,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했다.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 교통사고를 감축코자 하는 취지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된다. 하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 1회, 위반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의 경우 5% 할증이 적용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20km/h 초과) 2회 이상, 위반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의 경우에는 10% 할증이 적용된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강성습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 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돼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해 높다”며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