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예쁘고 쭉쭉 빵빵해야한다”…법원, “성인 아닌 아이들 상대로 발언 적절치 않아”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처럼 일부 발언이 가치관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도가 심했다. 피고인이 말한 상대가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다른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고 그 정도가 심했다”며 “상대방이 성인이 아닌 점을 고려해봤을 때 피고인의 언행은 적절하지 않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최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서울 광진구 중학교 도덕교사로 근무하면서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중학교 학생들에게 언어 및 신체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쁜 여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예쁘고 쭉쭉 빵빵해야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학생은 증인신문에서 최 씨가 학생들의 어깨를 쓰다듬고 학생들을 체벌할 때 허벅지나 종아리, 팔 등을 찔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최 씨의 혐의는 학생들이 2018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투폭로 포스트잇 운동'을 전개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최 씨는 “(학생들이) 관심 없는 도덕 수업을 재밌게 하려고 유머성 개그를 곁들여 수업했다”며 “‘누구는 점점 예뻐지네’, ‘누구는 왜 선생님의 관심을 끌려고 하죠? 나한테 관심 있는 건 아니죠?’라는 농담성 지적을 학생 친화적인 지도 방법으로 생각하며 오랜 기간 사용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변화와 세대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다만 수업 중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의 일이었고, 극단적 언행이나 학대 의사가 없었음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