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머지’ 미등록 선불업 파악·점검해 재발 방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 오후 머지플러스 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머지플러스 고객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시장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비록 감독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야기된 문제이긴 하나, 환불 및 영업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불업에 해당하는 영업 사례를 파악 및 점검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3월말 기준 등록된 선불업자 65개사(발행잔액 2.4조 원)에 대해 고객 자금을 외부 신탁하거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이 준수되고 있는지 실태를 재점검한다.
또 전금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실시한다. 다수 업종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포인트, 상품권 등) 발행업체 중 규모가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선불업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디지털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