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기획법관에게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비리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보고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10~11월에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기획법관에게 지시해 영장 사본 등 수사 기밀을 입수한 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획법관이 피고인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기 위해 감사자료 등을 수집한 점은 사무행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직무와 무관하게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임 전 차장에게 사건 보고서를 송고한 행위는 기획법관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취득할 자격이 있는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전 법원장이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 및 확인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의 영장 청구서가 접수되면 보고하라고 지시하거나, 집행관 비리 관련 검찰 진술 내용을 파악해 기획법관에게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