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 특보 이씨 증인신문 “김 의원은 몰랐다” vs 검찰 “아니다. 알고 있었다” / 10월 중순 경 1심 판결 선고할 듯
김선교 의원 등 핵심 피고인 5명에 대한 재판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서 치열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정웅 부장판사)는 14차공판을 이날 오후 2시부터 101호 법정에서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의원 특보 이씨는 김 의원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하는 주장을 한 반면, 검찰과 후원회회계책임 이씨 측 국선변호인은 반대 취지의 신문으로 맞섰다. 이씨는 지난 4월 5일 6차 공판부터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았다.
검찰 "특보 이씨, 미신고후원금 잔액 311만원 김 의원에게 전달" 의심
이씨 "미신고후원금 잔액 311만원 후원회회계책임자에게 돌려줬다"
지난 총선에서 김 의원 캠프의 선거와 관련된 선거 공약, 영상물 제작 등 홍보, 합동토론회 등 선거기획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했던 것으로 전해진 이씨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수원지검여주지청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 변호인은 ▲ 그동안 증인출석을 하지 않은 이유 ▲ 김선교 의원실 보좌진 선정과정, ▲ 증인의 처형이 김 의원실 5급 비서관으로 근무하게 된 경위, ▲ 현재 4급 보좌관과 증인의 친척 관계 여부, ▲ 수석비서관 사칭 의혹, ▲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로부터 미신고후원금 잔액 311만원을 받아간 경위, ▲ 311만원을 다시 돌려준 증거라며 제출한 녹취록에 돈을 돌려 준 부분이 빠진 점, ▲ 311만원을 다시 돌려줄 때 동석했다는 홍보기획단장 이씨가 경찰조사에서 돈 봉투를 본 사실이 없다고 말한 점, ▲ SNS 홍보 업체를 선거캠프에 소개한 경위, ▲ 선거홍보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유튜브와 SNS 홍보를 하지 않은 이유, ▲ 유튜브와 SNS 홍보 작업지시를 증인이 했다는 업체 대표자의 진술, ▲ 홍보기획단장 이씨가 유튜브와 SNS 홍보 업무에 대해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말을 바꾼 점, ▲ 김선교 의원·선거대책본부장 한씨·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 등과 함께 옥천면 모 식당에서 만나게 된 경위 ▲ 강상면 M카페 등에서 운영위원 등과 만난 경위 등을 캐물었다.
이씨는 김선교 의원실 보좌진 선정과정에서 자료수집과 1차 면접을 했을 뿐이며, 최종 결정은 김 의원이 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또 “2020. 5. 13 대신면 모 식당에서 미신고후원금 잔액 311만원을 받아간 사실은 맞지만 김 의원이 시켜서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김선교 의원과의 공모 여부를 일축하고 “2020. 5. 25. 양평읍의 한 카페에서 만나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311만원을 다시 돌려주었다”고 답변했다.
311만원을 받을 때는 직접 인수증까지 작성했는데 다시 돌려줄 때는 인수증을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가 함께 있어서 따로 인수증을 작성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후원회회계책임자 변호인은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특보 이씨가 김선교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돈을 받아오라고 했다기에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면서 “잔액 311만원을 받아간 것은 김선교 의원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니냐”고 다그쳤다.
재판장 "미신고후원금 잔액 311만원을 받아 김선교 피고인에게 줄려고 한게 아니냐"
특히 재판장은 “311만원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은 다른 사람인데 후원회회계책임자가 보관하고 있던 돈이냐”면서 “당시에 누구의 돈이라고 생각했느냐. 김선교 피고인의 돈을 내가 받아서 보관하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냐”고 직접 물었고, 이씨는 “공금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공금이라면 김선교 의원에게 돌아가야 할 돈 아니냐. 내가 수석보좌관이니까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김 의원에게 주어야지 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냐”면서 “돈을 돌려준 후 김 의원에게 보고했느냐”고 재차 물었고, 이씨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 특보 이씨는 또 홍보영상 제작업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단지 소개만 시켜줬을 뿐”이라면서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 측 변호인은 “선거 관련 홍보 업무를 총괄한 증인이 유튜브와 SNS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유튜브와 SNS 업체 대표자의 진술조서에 따르더라도 작업내용을 증인이 지시하였고, 증인이 예산이 부족하다고까지 말한 것을 보더라도 김선교 피고인의 승인을 받고 실행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검찰은 SNS 홍보 업체를 선거캠프에 소개한 김 의원 특보 이씨가 계약은 물론 비공식후원금에서 홍보 비용으로 900만원이 지출된 과정에도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이씨는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에게 단지 업체만을 소개시켜 준 것 뿐으로, 선거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검찰은 특보 이씨가 옥천면 모 식당과 강상면 M카페 등에서 김선교 의원, 선거대책본부장 한씨,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 등과 함께 만난 것은 양평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이씨의 경찰진술 번복과 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진술내용을 공유해 진술을 서로 맞추기 위한 모임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이씨는 단순히 사건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모임이었다고 항변했다.
김선교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 내내 미신고후원금 모금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미신고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선거사무원 35명과 연설원, 사회자 등에 대한 법정 외 수당과 SNS 홍보비용이 지급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항변해 왔다.
이에 반해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 재판 과정에서 줄곧 “김선교 의원과 특보 이씨 등 핵심 측근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9월 27일 15차공판 끝으로 결심, 10월 중순 경 1심 선고 예상
다음 15차공판은 오는 9월 2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이 진행될 예정인 이날 공판이 결심공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심공판은 피고인 신문, 검찰의 구형 의견,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로 이뤄진다.
김 의원은 지난 해 4.15 총선 기간 연간 1억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총 66회에 걸쳐 4,771만 원을 모금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초과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계책임자 경씨는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밀린 급여 650만원과 홍보비 900만원, 선거사무원 36명 1,508만원 등 3,058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해 정치자금법 위반(허위 회계보고) 혐의로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등 징역형은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28일 12차공판과 7월 12일 13차공판에서 김선교 의원과 회계책임자 경씨,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 선거대책본부장 한씨, 홍보기획단장 이씨 등 핵심 피고인 5명을 제외한 51명에 대해 벌금 총 1억3,850만원, 추징금 총 1,963만원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추가수당 30만원씩을 받은 피켓사무원 4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추징금 30만원, 추가수당 39만원씩을 받은 피켓사무원 2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추징금 39만원, 추가수당 52만원씩을 받은 율동사무원 8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추징금 52만원, 현금 100만원씩 받은 사회자와 연설원 3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추징금 100만원, 추가수당 전달한 유세단장과 운영위원 등 11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 추가수당 전달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받은 운영위원에게 벌금 300만원·추징금 200만원, 현금 30만원을 받은 유세차량 운전기사에게 벌금 150만원·추징금 3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