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염려 감안해 신원파악 실태조사 거쳐 특별체류자격 부여”
법무부는 25일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한 아프가니스탄 정국 혼란으로 아프간인들의 탈출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는 지난 20일 기준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들 가운데는 체류 기간을 넘긴 불법체류자 72명도 포함됐고, 169명은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아프간인이 체류를 희망할 경우 국내거주지 등 정확한 신원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 및 취업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는 경우나 형사 범죄자 등은 보호조처를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아프가니스탄 현지 정세를 고려해 당분간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현지 정세가 안정된 뒤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정부 활동을 지원해 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을 국내에 데려오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군 수송기 3대를 아프가니스탄과 인근 국가에 보내 현지인 400여명을 데려오기 위한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도왔던 현지 아프간인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면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입국심사와 방역조치 등을 잘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