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신 후, 귀가 막자 폭행…피해자, 치아 탈구 등 상해 입어
인천지법 형사7단독(황정민 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4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9시쯤 인천 연수구에 소재한 피해자 B 씨(48)의 자택에서 휴대전화와 주먹으로 B 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 했으나 B 씨가 집에 가지 말라며 붙잡자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B 씨는 치아 탈구 및 비골 골절, 얼굴 열상,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A 씨는 B 씨와 합의하지 못했고, 과거 주취 폭력,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A 씨는 B 씨가 자신에게 동성애를 요구하면서 붙잡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