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에 잘못 없다”…상고 기각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9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씨에게 2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심 씨는 지난해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문제로 최 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부상 치료비를 요구한 혐의도 있다.
최 씨는 폭행으로 3주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씨의 음성 유서 파일에 따르면 심 씨는 최 씨를 폭행하기 전 폐쇄회로(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최 씨는 심 씨의 괴롭힘에 괴로워하다 지난해 5월 10일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며 죄질이 아주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권고 형량에 따르면 상해와 보복, 감금 등 심 씨의 혐의는 징역 1년∼3년 8개월에 해당하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중형을 선고한 것.
2심 재판부는 "심 씨는 오로지 남 탓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수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반성문에서도 자기합리화 자세를 보였다"면서 1심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