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변호사는 자신이 정한 구형을 줄여주겠다고 요구했다고 해
25일 뉴시스 보도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검사·경찰 수사 무마 청탁 등 명목으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검사 출신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A 씨를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2015년 7월 A 씨는 검사 재직 당시 직접 기소해 재판을 받게 된 B 씨에게 ‘공판 검사에게 말해 줄여주겠다’는 말로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9월 검찰 수사를 받는 또 다른 인물 C 씨에게 ‘부장검사 주임 사건이며, 인사 가야 한다’는 말로 속여 1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17년 9월에는 경찰 수사를 받는 D 씨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2018년 8월 경찰청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2021년 7월부터 피의자, 참고인 등 관련자 조사를 진행한 뒤 8월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