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4.5t 이상 화물차, 대형 특수차, 건설기계 차량 대상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을 제1호 과제로 선정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아동학대 예방 등 10대 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한 신광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이 증가했고, 시민의 치안 요청에 대응해 화물차 통행제한 정책을 결정했다.
그동안 인천경찰청은 제도 전면시행에 앞서 6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39일간 시범운영을 실시해 정책의 효과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동시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지자체, 교육청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7월 28일 인천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신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차 통행제한에 대해 심의를 완료해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화물차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이며, 어린이들이 통학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통행제한 구간은 수인사거리부터 인하대병원 사거리까지 1.1km이며, 4.5t 이상 화물차, 대형 특수차, 건설기계 등이 통행제한 대상차량에 해당된다.
전면 시행에 맞춰 신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차가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요 교차로 내 화물차 통행제한 통합표지를 설치했고, 인천시내 교통정보용 도로전광판에 제도를 홍보 중에 있다.
이병록 시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전면시행은 어린이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통학로 안전을 확보해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에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됐다”며 “범죄자 단속과 같은 사후적 조치를 넘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같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어린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심의, 의결해 따뜻한 자치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