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산에 입력한 내용, 조작한 것이라 보기 부족”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BAT 한국법인 ‘BAT코리아’와 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BAT코리아는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인 지난 2014년 12월 31일 경남 사천에 있는 담배 제조 공장에서 실제 출하하지 않은 담배 2463만 갑을 반출한 것처럼 전산 조작을 해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1월 1일자로 담뱃값 인상이 예고되자 2014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조사한 포탈세액은 △담배소비세 248억 원 △개별소비세 146억 원 △지방교육세 109억 원으로 총 503억 원이다.
정부는 당시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담배에 매기는 세금을 2000원으로 인상했고, 2500원이었던 담배 소매가를 4500원으로 올렸다.
재판부는 “BAT코리아가 전산에 입력한 내용이 기업 차원에서 조작한 것이라 보기 부족하다”면서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긴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