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윤석열 부인 김건희 논문 부정행위 의혹에 “검증시효 지나 위원회 조사권한 없다” 발표…열린민주당 강 원내대표 “한 달 보름 들고 있더니 구차하다”
강민정 원내대표는 지난 9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상위법령에도 위배되고, 자체 규정 본 조항에도 위배되는 ‘부칙’을 내밀며 김건희 씨를 구제한 국민대의 알량한 처사는 김건희 씨 하나 살리려고 대한민국 대학의 권위를 한꺼번에 내던져 버린 것”이라며 “75년 국민대 역사를 송두리째 시궁창에 처박았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Yuji’ 논문 등을 활용한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한 달 보름이나 들고 있다가 시효를 이유로 조사 불가 결론을 낸 국민대 발표는 참으로 구차하고 비루하다”며 “이번 국민대 조치로 이제 yuji 논문급으로 공식 평가절하되는 국민대 출신 박사와 박사준비생들은 뭐가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학문이나 교육에 대해 얘기하는 국민대 교수들을 보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꼬집었다.
앞서 강민정 원내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건희 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에 연구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는 것.
이에 대해 국민대는 예비조사위를 구성해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시효의 적절성 △조사의 적합성 등 3가지 항목을 판단하는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국민대는 지난 9월 10일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 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국민대가 지난 2011년 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시효를 삭제했는데, 예비조사위가 언급한 2012년 8월 31일 이전의 논문에 대해선 5년 시효를 살려둔 점을 근거로 든 것이다.
국민대가 본 조사를 착수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 씨에 대한 검증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