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당규 제59·60조, 결선투표제 취지 제대로 못 살린 불완전 조항”
앞서,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선 경선 후보직을 사퇴하며 그가 얻은 표를 무효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누적 투표수가 줄어들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득표율이 기존 51.41%에서 53.7%로, 이낙연 전 대표는 31.08%에서 32.46%로 조정됐다. 전국 순회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누적 득표율 50%를 넘어서게 되면 결선투표는 진행되지 않고 후보로 확정된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추격해 결선투표까지 갈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한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13일 사퇴한 정세균후보의 득표를 무효로 처리한 우리 당 선관위의 결정에 많은 당원들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민주당 특별당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규정’ 제59조와 제60조는 서로 상충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낙연 캠프는 제59조 조항이 결선투표가 도입되기 전인 2012년도에 규정됐다는 점과 이 규정에 따라 사퇴한 후보의 득표를 무효로 했을 경우 결선투표제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당 지도부에 강력하게 제기했다”며 “예를 들면, 1위 득표자가 49.99%를 득표하면 결선투표가 진행되지만 결선투표 직전에 한 분이 사퇴하면 1위 득표자가 50%를 넘기며 결선투표 없이 후보자가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위 후보자가 40%, 2위 후보자가 30%, 3위 후보자가 20%를 득표한 경우를 가정했을 때, 만약 40%를 득표한 후보자가 불가피 사정으로 사퇴를 하게 되다면 30%를 얻은 2등 후보자가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는 기이한 현상 나와 결선투표 없이 후보자가 확정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재 특별당규 제59조와 제60조는 이러한 불합리한 경우까지 정밀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들을 당 최고위가 논의했고, 제59조와 제60조가 결선투표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불완전한 조항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면서 “그러나 이 조항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이 도입한 결선투표제는 대선후보들의 경쟁력을 더욱 보강해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자는 당원들의 열망이 담겨 있다”며 “하지만 현재의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결선투표가 무력화된다면 우리 당 스스로 후보의 경쟁력을 손상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우를 범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이낙연 캠프는 이 문제를 캠프 차원 문제가 아닌 당 차원의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당 지도부는 대선후보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될 결선투표제의 취지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선 경선 후보 중도 사퇴자의 표를 무효처리하는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조항 수정을 위해 전당원 투표를 거쳐 특별당규를 개정해야 하는 만큼 경선 과정에서 규정 수정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