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염증 및 복무부적응’에 의한 탈영 266건…절반 이상 차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탈영을 이유로 군사경찰에 입건된 사례는 병사와 부사관, 장교를 포함해 총 518건이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일병 211명(40.7%) △상병 98명(18.9%) △이병 55명(10.6%)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어 △하사 46명 △병장 21명 △훈련병 20명 △중사 18명 △대위 15명 △중위 13명 △상사 8명 △소위 6명 △군무원 4명 △준위·소령·중령 1명이다.
군별로는 육군이 43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37건, 공군 26건, 해병대 18건의 순이었다.
탈영 사유별로 보면 ‘복무염증 및 복무부적응’에 의한 탈영이 266건(51.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처벌 우려’에 따른 탈영 69건(13.3%) △'경제문제' 67건(12.9%) △'신변 비관' 31건(6.0%) △'가정문제' 28건(5.4%) △'이성문제' 24건(4.6%) 등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민기 의원은 “탈영은 군형법상 군무이탈죄로서 원칙에 따라 엄히 처벌돼야 한다”면서 “군은 탈영 발생 시 사유와 배경을 면밀히 분석해 탈영자 주변 환경이나 신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무환경과 병영문화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