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의심’ 음주측정 거부, ‘구속영장’ 검찰과 면담 일정 조율중…과거 혐의는 반성·합의로 풀려나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초범이면 반성이 답
노엘이 처음으로 구설에 오른 것은 2017년이다. Mnet ‘고등래퍼’ 첫 출연 이후 조건 만남을 시도했다는 성매매 의혹이 불거졌고 이로 인해 장제원 의원은 공식 사과하며 바른정당 대변인직과 부산시당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냥 의혹으로만 끝났다.
경찰 수사를 동반한 구설은 2019년 9월에 처음 불거졌다.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 사고 직후 지인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보험사엔 지인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했다. 이로 인해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노엘에게 2020년 6월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의 판결을 내렸다.
당시 검찰 구형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구형 과정에서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도 느낄 만큼(?) 반성하고 있던 노엘은 최후변론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반성하고 있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법을 지키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런 진심 어린 반성은 재판부에게도 전달돼 노엘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았다.
#폭행 혐의…반의사불벌죄는 합의가 답
2020년 6월 집행유예를 받은 노엘이 다시 구설에 오른 것은 지난 2월이다. 노엘과 지인은 2월 26일 새벽 1시 무렵 부산진구 부전도서관 부근 도로를 지나다 차량 사이드미러에 팔과 몸을 부딪쳤다. 이로 인해 차량 운전자와 노엘은 말싸움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노엘이 차량 운전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가슴을 밀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차량 운전자는 노엘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고, 노엘은 “나도 폭행당했다”고 맞섰다. 결국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를 토대로 노엘과 지인이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해 폭행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 4월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까닭은 노엘 측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대부분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나온다.
#만취 음주운전 혐의…음주측정 거부가 답
5개월 뒤인 9월 18일 밤 10시 30분 무렵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노엘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 요구를 거부한 노엘은 경찰의 가슴팍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월 1일 노엘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운전, 자동차 파손,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런데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다. 이는 경찰이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가운데 하나의 혐의를 선택해 적용하는 관행 때문으로 보인다. 분명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현장에서 음주측정이 이뤄지지 못하면 사후에 밝히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처럼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매년 3000건에 육박하는데 지난해에는 무려 4407건이나 발생했다.
물론 음주운전 대신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으면 되지만 허점이 존재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 데 반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다시 말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상태라면 음주측정 거부의 형량이 더 낮다는 뜻이다.
이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일 음주측정 거부 혐의의 처벌 수위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위 ‘노엘방지법’이다. 잘 하면 노엘은 자신의 이름을 딴 법률까지 갖게 되는 셈이다.
#사전구속영장…검찰면담제가 답
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대목은 경찰이 10월 1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10월 6일 현재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않고 검토 중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구속 전 면담 일정을 피의자 측 변호인과 조율 중”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청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7월 26일부터 시행 중인 ‘경찰 사전구속영장 검찰면담제’에 따른 조치인데 사실 그 이면에는 검경 갈등이 있다. 2021년 연초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뒤 검찰은 가급적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경찰 수사가 너무 미진하다’는 검찰 내부 반발과 ‘피의자 반론권을 보장해 달라’는 변호사 업계의 요구로 피의자 직접 면담 카드를 꺼내들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에서 한 차례 면담을 해 적정성을 따져보고 법원에 청구하겠다는 의미다.
검찰 면담을 통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많아질 경우 검경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던 조치다. 그런데 이 조치가 엉뚱하게 노엘 사건을 통해 화제를 양산하고 있다. 물론 절차가 하나 더 생겼을 뿐 발부될 영장이 발부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피의자 반론권은 철저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현재 검찰도 면담 일정을 노엘 측 변호인과 조율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전동선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