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혐의 박상현 대표 실형 구형…노조 “임원 보수 2배 오를 때 직원 연봉 1% 인상” 비판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바디프랜드 법인에 대해선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현 대표는 2019년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 제품을 홍보하면서 키 성장이나 학습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바디프랜드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 광고에는 '뇌 피로 회복 속도 8.8배' '기억력 2.4배 증가' 같은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소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이와 같은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 원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비슷한 시기 바디프랜드는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일부 미지급 논란에도 휘말렸다. 당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과, 바디프랜드의 연장근로수당 일부 미지급, 자사 제품 강매, 최저임금 미달 등 총 20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박상현 대표는 형사입건 됐고, 바디프랜드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까지 받았다.
2년이 지난 지금도 바디프랜드 내부 쇄신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4월 민주노총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바디프랜드지회(바디프랜드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임원 보수가 2배 늘어나는 동안 일반 직원들의 연봉은 1% 인상됐다”며 “모두가 어렵다는 코로나19에도 회사는 돈을 쓸어 담고 임원들은 돈 잔치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2019년 2억 2000만 원이던 임원 평균 보수는 지난해 4억 2000만 원으로 2배 정도 올랐다. 바디프랜드 노조는 “방탄소년단(BTS) 등 연예인을 동원한 광고비로 전년보다 136억 원 많은 410억 원을 썼는데 광고비를 50%나 올리는 동안 판매·배송·서비스팀 노동자 급여는 평균 1% 늘었다”며 “안마의자가 세계 1위인지, 직원들 고혈 쥐어짜기가 세계 1위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회사는 개인 실적 인센티브를 경영성과포상금이라며 대표이사 재량에 따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며 “포상금 지급 기준을 숨겨 둔 탓에 노동자들은 자신의 급여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바디프랜드가 IPO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바디프랜드는 그동안 수차례 상장 시도를 해왔다. 2014년 첫 상장 시도 당시엔 대주주가 사모펀드 VIG파트너스에 지분 일부를 넘기면서 작업이 중단됐다. 2018년 11월에는 상장 예비심사청구서를 접수했지만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미승인 통보를 받았다. 당시 고용부 특별근로감독과 국세청 세무조사가 잇따르면서 경영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가구업계 한 관계자는 “바디프랜드가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IPO 일정이 지연된 만큼 숙원과제로 여겨져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디프랜드는 올 상반기 비에프에이치홀딩스를 흡수하며 지배구조를 재정비했다. 비에프에이치홀딩스는 바디프랜드 주식 65.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와 벤처캐피털 네오플럭스가 세운 SPC(특수목적법인)다. 합병을 통해 바디프랜드 지배구조는 △비에프투자목적회사 44.6% △강웅철 바디프랜드 사내이사 40.3% △기타주주 15.1%로 개편됐다. 바디프랜드의 이 같은 움직임을 일각에선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IPO에 재도전하려는 것으로 풀이했다. 바디프랜드 측은 “IPO와는 상관없는 개편”이라고 밝혔다.
바디프랜드가 IPO를 위해 ‘보여주기 식’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거짓·과장 광고 논란을 포함해 근로환경으로 인한 내부 갈등 등 기업윤리와 결부된 문제의 경우 IPO 추진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내다봤다. 한국거래소는 최대주주의 경영 철학과 기업윤리를 상장 심사 과정에서 평가 항목으로 꼽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윤리 실천은 IPO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IPO를 성공시키기 위해 외형 성장에만 기준을 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