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도 아닌데 사실 확인도 없고…청와대 근무 기강까지 비방한 것”
조 전 장관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자 A(32) 씨가 기사 게시 전 자신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30일 ‘조국 추정 아이디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 전 장관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 모델의 누드 사진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기사가 허위라며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조 전 장관은 “인터넷 커뮤니티 가입 사실 자체가 없고, 아이디는 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빌려 누드 사진을 올린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조 전 장관은 명예훼손 부분을 짚어 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게시물이 업로드 될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대목을 언급하며 “사적인 측면으로 공적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측면을 다루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근무 기강을 강력히 비방한 것이라 봤다”고 말했다.
반대심문에서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과거 SNS에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글을 올린 점을 들어 기자 상대의 고소가 모순적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문구 원문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등에 관련해 후보들끼리의 경쟁 상황을 다룰 때 일부 허위가 있더라도 인용돼야 한다는 주장이지, 선거가 아닌 상황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내용까지 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