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체에 4억 6200여 만 원 상당 뇌물 수수·시세보다 싸게 토지 매입도
1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이 용인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4억6200여 만 원의 뇌물을 제3자를 통해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정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부동산 개발업자 A 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정 의원 지시를 받고 범행을 도운 고향후배 B 씨를 특가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A 씨로부터 용인 보라동 토지 인허가 편의제공을 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 A 씨는 정 의원의 친형 등 제3자가 개발 부지 내 토지를 시세보다 싼 4억 600만 원에 취득하게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토지 취·등록세 5600만 원을 대납해준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정 의원 등이 매입한 땅의 부동산 시세가 매입 당시 대비 약 20억 원 이상 상승한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다. 해당 토지의 일부는 정 의원과 정 의원의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다.
정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첩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국회는 지난 9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수원지법은 지난 10월 5일 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