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억+α” 배임 액수 해석 폭 넓히고 혐의 추가, 3일 영장실질심사
검찰은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추가기소하는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대장동 사업 설계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사건'의 주요 관계자들을 전방위로 압박해 수사 고삐를 조이는 모양새다.
1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에 따르면 김 씨와 남 변호사 등은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기각된 첫 구속영장에 적시된 배임 금액은 1100억 원 대였으나 이번엔 최소 651억 원에 플러스 알파 수천 억 원으로 변경됐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도 각각 같은 날 오후 3시, 오후 4시에 심사가 예정돼 있다. 김 씨에 대한 심문은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유 전 본부장은 정 변호사와 김 씨,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익 분배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하되,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은 평당 1500만 원 이상에서 1400만 원으로 축소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더불어 화천대유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로 하여금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김 씨, 남 변호사, 정 변호사 등 사건 관계자들과 결탁·설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 등의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등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 원 상당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수천 억 원 대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취득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전 구속영장에서는 배임 액수를 1100억 원대로 잡았으나 변경된 것에 대해 검찰 측은 "산정방식을 더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 이익만 최소 651억 원 상당이며 그외 추가로 얻은 분양이익이 수천 억 원 상당에 이를 것이라는 게 검찰 측의 입장이다. 다만 아직 분양이 되지 않아 분양이익이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를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10월 21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같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 1월 31일 김 씨로부터 특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뇌물 5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 이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배임과 뇌물,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에서 검찰은 김 씨의 700억 원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뇌물공여 5억 원과 뇌물공여 약속 700억 원으로 변경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국회 대응 등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곽상도 무소속 의원(전 국민의힘)에게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준 부분도 김 씨의 재청구 영장에서 제외됐다. 앞서 영장 기각 당시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 이후 기소에 추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남 변호사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 외에도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이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35억 원을 뇌물로 공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돈이 회삿돈에서 빼돌린 것으로 판단하고 특경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또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에게 35억 원을 받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수사팀은 지난 10월 21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다만 이번 추가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에서도 사건 관계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 회계사를 유 전 본부장에게 적용된 혐의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