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게시물로 고통 주장했지만…법원 “표현의 자유 위축될 수 있어”
2일 디시인사이드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6민사부는 지난 10월 28일 강다니엘이 디시인사이드를 상대로 낸 '인터넷 게시판 폐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 2019년 "디시인사이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듀스101 시즌2' 갤러리에 강다니엘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수천 개씩 게재되고 방치돼 있다"며 "'프로듀스101 시즌2' 갤러리를 폐쇄하고, 폐쇄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1일당 100만 원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디시인사이드가 인터넷 게시공간을 적절히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게시공간의 위험으로 초래될 수 있는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을 우려해 그곳에 게재되는 글들에 지나친 간섭을 하게 된다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판시하며 강다니엘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디시인사이드가 특정 연예인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는 등의 게시물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게시물을 삭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 사건 게시판에 게시된 게시물들이 대부분 강다니엘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게시물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인터넷 게시판을 폐쇄하는 것만이 강다니엘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강다니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디시인사이드는 강다니엘의 '갤러리 폐쇄 요청' 소송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라며 "갤러리 폐쇄 요청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고 특정 갤러리를 막는다고 안티팬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갤러리 폐쇄 요청보다는 팬들을 조금 더 끌어안을 줄 아는 아량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