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수사 중에도 에토미데이트 투약…재판부 “수면 위한 투약으로 보여”
13일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휘성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각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사 진행 중에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능이 있는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점, 피고인이 수수 및 투약한 프로포폴 양이 적지 않은 점, 대중으로부터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들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잠을 자기 위해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와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꾸준히 사회봉사를 하며 대중들에게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데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휘성은 지난 2019년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 앞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판매책 A 씨에게 프로포폴 약 670㎖를 1000만 원에 사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3910㎖를 6050만 원에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20년 3월과 4월에는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수면마취제류 약물인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쓰러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다만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구분되지 않아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 형사 입건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을 마친 휘성은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치료를 마친 뒤 팬들과 다시 만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