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사관 해임, 수사 지휘라인 간부 정직·견책 처분받아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0월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차관 사건의 수사 및 지휘를 담당했던 당시 서울 서초서 경찰관 4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담당 수사관이던 A 경사는 해임, 그의 직속상관이자 형사팀장이었던 B 경감과 형사과장 C 경정은 각각 정직 1개월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장이었던 D 총경은 경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는 택시기사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A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A 씨 휴대전화에 폭행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파일을 복원했고, 경찰이 해당 영상을 확인하고도 묵살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경찰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를 적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 전 차관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