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조국 수사팀 조사 이어 ‘윤석열 대검’ 대변인 공용폰 압수 논란…수사팀 “직권남용” 반발
약해진 검찰총장의 리더십만큼이나, 한동수 부장 체제의 대검 감찰부는 역대급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감찰을 선택했던 대검 감찰부가 이번에는 전·현직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 압수수색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법무부나 서울고검 등에서도 잇따라 ‘감찰’을 활용한 검찰의 과거 수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반발도 적지 않다. 당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했던 수사팀은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감찰 파트의 결정이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했다.
#"감찰부는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대검 감찰부가 압수수색 영장 없이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목적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윤 전 총장 장모 사건 관련 대응 문건이 대검 대변인을 통해 언론에 제공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포렌식한 자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겨졌다.
문제는 전직 대검 대변인에게 이 사실은 통보되지 않았고, 당연히 포렌식 과정에 참여할 수도 없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언론과 대변인 사이의 대화 내용들이 고스란히 포렌식돼 공수처에 넘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직 대변인들은 물론, 기자들까지 반발했다.
“대변인폰 포렌식을 사전 승인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오수 총장은 “승인이 아니고 보고만 받았다”며 “감찰부에서 (감찰) 착수 시와 결과만 보고하고 중간에 통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건도 조사에 필요하다는 통보만 받았다. (감찰은) 우리가 승인하거나 지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도 기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감찰부는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바로 여기가 검찰 내에서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통상적으로 수사 및 감찰을 포함한 모든 검찰 활동을 검찰총장이 지휘하기 때문이다. 대검 감찰 파트에 밝은 한 검사는 “법무부도, 대검도 각각 감찰이 있는 것은 총장과 장관에게 검사 비위나 문제를 자체적으로 수집해 판단하라는 것”이라며 “저 논리대로라면 수사도 수사팀이 보고를 한 게 아니라 통보를 했다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감찰부장도 엄연히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소속 공무원일 뿐”이라며 “감찰부가 통보만 한다고 말하는 것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와 같다”고 지적했다.
#감찰로 ‘조국 전 장관 사건 뒤집기’ 시도?
감찰 파트의 존재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통상 감찰 파트는 음주운전이나 사건 관련 뇌물 등의 첩보가 발생했을 때만 움직여 그리 존재감이 없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해 당시 이뤄진 수사들에 대해 잇따라 문제제기를 하면서 역대급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법무부와 대검 감찰 파트가 합동으로 파고들었다. 하지만 결과는 미미했다. “한명숙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는 박범계 장관의 결과 발표가 있었지만, 정작 수사팀 검사는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감찰 파트에서 수사 검사 2명에 대한 징계를 추진했지만 외부 위원이 포함된 감찰위원회에서 제지를 당한 탓이었다.
법무부 감찰 파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수사에 대한 수사팀 관련 의혹을 파고들고 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수사 기록을 보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정경심 전 교수 지시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 및 하드디스크를 숨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했던 자산 관리인 김경록 씨는 “수사팀이 조사 과정에서 회유·압박해 범행을 자백하게 됐으며, 조 전 장관과 검찰 싸움에 연루돼 직장을 잃는 등 억울하다”는 취지의 진정을 국민 신문고에 제출했는데,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이 진정을 토대로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과정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서울고검 감찰부를 통해 당시 조 전 장관 수사팀의 편향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 중이다.
통상적으로 감찰이 진행되면 공개적으로 항의하기보다는 관련 감찰 과정에서 해명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대검과 법무부·서울고검 등에서 검사 비위가 아니라 수사 및 통상의 업무를 놓고 감찰이 진행되자,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다.
당장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검찰 수사팀은 11월 15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조국 전 장관 관련 기록 대출 요청 등에 대한 수사팀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수사팀은 “헌법 및 법률상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 중대한 권한 남용”이라며 “10월 18일 감찰담당관의 명의 공문에는 ‘조국 사건 관련하여 김경록 사건’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조국 등의 범죄사실에는 김경록에 대한 교사 범죄가 포함돼 있어 두 기록이 일체일 수밖에 없다. 설득력이 있는 설명도 없이 법무부에서 1차적 비위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법무부 감찰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익성 관련자를 포함한 관련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한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 등에 대해서도 관련 조사를 진행해 그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환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