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배임 등 혐의, 김만배·남욱도 곧 기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오는 24일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유 전 본부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0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지난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은 지난 10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배임 혐의가 추가되면서 검찰이 공판 준비 등을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개발업자 정재창 씨 등으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3억 5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2015년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및 사업협약·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2020~2021년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김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 원 규모의 택지개발 배당과 시행 이익 등을 몰아주도록 사업을 설계해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오는 22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씨와 남 변호사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