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따라 보유세 늘어날 전망…기준금리 인상 부동산 대출이자 부담 커질듯
#집값 안 올라도 보유세 더 낸다
주택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전국 주택 합산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과표)에 부과한다. 일종의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까지 95%, 내년에는 100%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이 기준으로 전년도 말 시세 수준이 반영된다. 정부는 전년 시세와 다양한 가격 결정 요인을 토대로 3월 중 공시가격안을 발표하고,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4월 말 공시가격을 결정한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11월 15일까지 12.51%(주간 통계 누적치) 상승했다. 2017년 1.01%, 2018년 마이너스(-) 0.47%, 2019년 -1.50%는 물론, 지난해 7.04%와도 큰 차이가 난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였는데, 정부는 15억 원 이상 아파트는 2025년까지, 15억 원 미만~9억 원 이상은 2027년까지, 9억 원 미만의 경우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전망에 근거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5.4% 상승할 것으로 보고 세수를 추계했다.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된다.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한 과표가 높아져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재산세 과표가 커지면 지역가입 건보료도 높아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지역 가입자의 평균 건보료가 13.4%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건보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의 경우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건보료를 내야 할 수 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중에는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연소득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공시가격이 15억 원을 넘을 경우 등이 있다. 기초연금·기초생활 수급대상자나 취업 후 학자금 장기상환대상자, 장애인연금·근로장학금 등의 판단 기준이 된다.
#금리 상승에 이자 부담 눈덩이
한국은행이 지난 11월 23일 발표한 ‘2021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치)’을 보면 9월 말 1844조 9000억 원으로, 6월 말보다 36조 7000억 원(증가율 2.0%)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에 신용카드 할부액 등 판매신용을 합한 것으로 통상 가계부채 지표로 활용된다. 1845조 원이면 지난해 GDP(명목·1933조 1524억 원)의 95.4%에 해당한다. 올해 인구 추정치 5182만 명에 대입하면 국민 1인당 3560만 원이다. 3인 가족을 기준으로 본다면 가구당 빚이 1억 원이 넘는 셈.
대출이자는 시중금리를 반영한다. 9월 이후 가파르게 오르다 11월 들어 주춤하던 국채 금리는 지난 15일 이후 다시 급등세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의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내년 추가 인상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내년 하반기 1.7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1년 새 1%포인트(p) 이상 오르면 시장금리는 그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대출금리가 1%p만 올라도 대한민국 전 가구의 이자 부담이 100만 원 이상 늘어난다.
내년 1월부터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제1금융권은 40%로 적용하고, 제2금융권은 50%로 맞췄다. 특히 DSR 산정에서 제외됐던 카드론도 포함해, 이른바 ‘대출 돌려막기’의 구멍을 막았다. 내년 대출상품 만기가 도래할 차주들 가운데 소득이 늘지 않는다면 새 상품 계약 시 기존 대출 규모를 줄이는 강제 상환 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부가 금융회사들에게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을 늘리도록 유도할 방침이어서 일부 대출의 상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소득세율 20%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과세 시기는 2022년부터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기를 내년에서 2023년으로 연기하자는 데 대해선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정부만 현행 소득세법에 담긴 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