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참가자 당락이나 최종 데뷔조엔 영향 없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장성학·장윤선)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박 대표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3~4월까지 아이디 1만개를 구해 MBK 직원들에게 Mnet 홈페이지에 가입하게 한 뒤 차명 아이디로 온라인 투표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들이 차명 투표한 횟수는 총 8만 9228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박 대표는 김 전 대표에게 MBK 소속 연습생 3명이 3차 및 최종 순위발표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투표수를 부풀릴 것을 제안했고 김 전 대표는 이를 승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는 특정 연습생 2명에게 집중적으로 투표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꿈을 걸고 절박하게 아이돌 가수 데뷔를 지망하는 현실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선발 프로그램에 부정한 행위를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을 기대했던 시청자들에게도 정신적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된다. 다만 부정행위로 일부 참가자의 순위가 변동되긴했지만 참가자 당락이나 최종 데뷔조에 영향이 없었다”고 봤다.
이어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업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부정투표와 같은 음성적인 수단을 사용해 관련 업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며 이들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