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항공사진상 불법…정확한 상황 파악해야” 농심 “적법하게 조성했다”
지난 3월 27일 별세한 신춘호 전 명예회장이 묻힌 곳은 경남 밀양의 신씨 문중 선영들이 묻힌 곳으로 파악된다. 기자가 현장을 방문해 찾으려 했지만 통제돼 있었고 입구를 찾을 수 없어 실제로 묘지를 확인하기는 힘들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에서도 묘지 입구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국토부 항공사진은 2019년에 촬영한 것으로서, 보통 3년마다 찍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난 3월 별세해 안장된 신춘호 명예회장의 묘는 담겨 있지 않다. 다만 인근 주민들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신씨 문중 선영에 신춘호 명예회장이 안장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농심 관계자 역시 "산 236-2에 신춘호 명예회장의 안장돼 있다"고 확인해줬다.
경남 밀양시 산내면 임고리 산 236-2와 인접한 신씨 문중 소유의 토지는 모두 임야로 지목 설정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산 236-2도 당초 지목이 임야로 설정됐지만 2011년 묘지로 변경했다.
2019년 촬영한 국토부 항공사진상에는 묘지로 지목된 경남 밀양시 산내면 임고리 산 236-2에 이미 2기의 분묘가 설치돼 있었다. 밀양시는 해당 분묘가 2013년 조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 조성된 묘지 면적은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허가받은 산 236-2의 묘지 면적은 500㎡로 사진상 네모칸 내(사진1 참조)에만 묘지를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2019년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면 해당 묘지 면적은 허가 범위인 네모칸을 벗어나 임고리 산 243, 산 244, 산 236-1까지 이른다. 묘지 지목 외 임야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산 236-2 구획을 벗어나 묘지가 조성됐다면, 장사법 위반 여지가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해당 묘지의 경우 허가 범위를 넘어서 묘지가 조성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불법이다”며 “토지 소유자 및 관계자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묘지 부지를 매입할 당시 신 씨 문중 대표자는 신동원 농심 회장이었다. 농심 관계자는 “이곳은 지목 변경을 통해 묘지로 조성 가능한 면적을 500㎡로 허가받았으며 적법하게 묘지를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산 236-2에 조성된 묘지의 분묘 1기당 면적이 법정 한계치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짚어볼 대목이다. 묘지에 조성된 분묘 1기는 최대 30㎡를 넘지 못한다. 하지만 사진1에서 보면 산 236-2에는 분묘 2기가 조성돼 있는데 이들 시설물 및 개간된 면적은 묘지로 허가받은 구획의 절반가량(250㎡)을 차지하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항공사진상 분묘 1기당 면적은 보기에 커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10㎡ 수준”이라며 “다른 시설물들은 추후 문중에 안장될 분묘 자리를 위해 설치해 놓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산 236-2에 위치한 묘지의 경우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문중묘지는 대표성을 띠는 분묘 2기만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 관련 내용을 문중 측에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항공사진상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실제 위치와 항공사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농심 측은 이와 관련해 신동원 회장이 언급되는 것을 경계했다. 농심 관계자는 “아직 관할 시청에서 어떤 행정적인 판단이 내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신동원 회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