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뒷돈 받고 ‘브로커’ 역할…“변호사법 위반”
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이날 윤 전 서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세무서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인천 지역의 사업가 A 씨 등 스폰서들로부터 1억 3000만 원 상당을 수수하고 법조인이나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 2020년 11월 A 씨가 윤 전 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인 최 아무개 씨와 동업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A 씨는 진정서를 통해 윤 전 세무서장이 전현직 검사 등 고위 공직자를 만나는 자리에 식사비용과 골프비용을 대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문은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