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규모 공사 수주 약속 스캔들에 “6월에 끝난 공사 수주를 어떻게 12월에 약속하나”
일요신문은 12월 1일 김용경 대한검도회장 관련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관련기사: [단독] 출마 포기 대가로 이권 보장? 대한검도회장 선거 1년 만에 ‘잡음’). 이에 따르면 김용경 대한검도회장이 선거를 앞두고 최 아무개 씨에게 불출마를 종용하며 150억 원 규모 공사수주를 약속하며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정인에 대한 징계를 약속하며 대한검도회에 현금 3억을 내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는 한 검도인이 경찰서에 제출한 진정서였다.
진정서에 담긴 녹취록 내용과 관련해 김 회장은 “해당 내용을 반박할 증거자료를 제시하겠다”면서 취재를 요청했다. 12월 8일 일요신문과 만난 김 회장은 “나를 둘러싼 의혹은 모두 터무니 없다”면서 “현재 전임 회장 쪽에서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과 전임 집행부 관련 횡령·배임 수사가 동시에 진행 중인 가운데, 음해 공작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최 아무개 씨에게 현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 씨는 (2020년) 12월 20일 난생 처음 본 사람”이라면서 “돈 봉투를 포함해 어떤 금전이 오간 사실이 없다”고 했다. 회장 선거 불출마를 댓가로 150억 규모 공사 수의계약을 약속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내가 재직 중인 SGAMC가 진행한 공사는 2020년 6월 8일 준공 인가를 받았고 같은해 6월 10일 공사완료고시가 완료됐다”면서 “공사가 다 끝났는데 어떻게 공사 수주를 약속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김 회장은 “2020년 6월 준공된 건물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건설 사업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정인에 대한 징계와 3억 원을 대한검도회에 현금으로 내겠다고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회장은 “특정인에 대한 징계를 약속한 적이 전혀 없다”면서 “3억을 현금으로 내겠다고 한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12월 17일 선거출마 공약을 담은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했고, 12월 22일에 그 영상을 업로드 했다”면서 “거기엔 내가 해마다 2억 원을 대한검도회에 출연하겠다는 공약이 담겨 있었다. 모두에게 그렇게 공약을 했는데, 뜬금없이 3억 원 이야기가 나온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녹취록에 나온 최 씨 발언은 허위이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경찰 수사에서도 입증할 자신이 있다”면서 “해마다 출연금 2억 원을 내겠다고 공약을 한 사람이 무슨 이득을 더 보겠다고 150억 원 공사 수주와 특정인 징계까지 약속하며 대한검도회장 선거에 나가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사익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대한검도회장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