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 목적·재산 증식 과정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현안대응 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 씨는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등지의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며 “이들 부동산 중 지방자치단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한 부동산이 전국 각지 23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TF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건강보험공단은 서울 강동구 암사동과 송파동, 강원 속초시 장사동의 주택을 비롯, 경기 남양주·양평, 강원 동해시, 충북 음성, 충남 당진 등 모두 23곳의 최 씨 소유 부동산을 압류했다.
또한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에서 최 씨가 소유한 남양주시의 토지와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등을 압류했다. 2008년에는 송파세무서에서 경기 남양주시의 토지를 압류했고, 2003년에도 천안세무서에서 같은 토지를 압류한 바 있다.
김병기 TF 단장은 “TF가 확인한 부동산만 23곳인데 그 외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최 씨가 실제 거주하거나 생활 터전으로 삼을 만한 곳이 아님에도 이렇게까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광활한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일탈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 최 씨가 정작 납부해야 할 세금과 과징금은 미납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에게 사심 없는 부동산 정책·과세 정책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며 ”윤 후보는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 소유 목적과 재산 증식 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 대통령 후보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