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F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건강보험공단은 서울 강동구 암사동과 송파동, 강원 속초시 장사동의 주택을 비롯, 경기 남양주·양평, 강원 동해시, 충북 음성, 충남 당진 등 모두 23곳의 최 씨 소유 부동산을 압류했다.
또한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에서 최 씨가 소유한 남양주시의 토지와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등을 압류했다. 2008년에는 송파세무서에서 경기 남양주시의 토지를 압류했고, 2003년에도 천안세무서에서 같은 토지를 압류한 바 있다.
김병기 TF 단장은 “TF가 확인한 부동산만 23곳인데 그 외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최 씨가 실제 거주하거나 생활 터전으로 삼을 만한 곳이 아님에도 이렇게까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광활한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일탈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 최 씨가 정작 납부해야 할 세금과 과징금은 미납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에게 사심 없는 부동산 정책·과세 정책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며 ”윤 후보는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 소유 목적과 재산 증식 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 대통령 후보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