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시 예금 2019년 87만 원 → 2021년 5118만 원
허정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2019년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공직자 재산신고(2018년분) 당시 재산은 단 87만 원에 불과했다”며 “그러나 2020년 재산신고(2019년분) 시에는 예금이 4916만 원 늘어 5004만 원의 예금과 486만 원의 채무를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허 부대변인은 “2021년 재산신고(2020년분) 시에는 예금 증가 5114만 원, 채무 변제로 인한 예금 감소 5000만 원이 동시에 발생해 예금과 채무를 각각 5118만 원, 1152만 원 신고했다”며 “즉 2년 간 예금 3878만 원이 순증했고, 채무 변제까지 합치면 총 8878만 원의 납득할 수 없는 재산 증가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씨가 경제활동을 한 것은 2019년 금융회사 인턴 6개월뿐이라 이 정도의 재산이 증가할 소득원은 없었다”며 “도박판에서 큰돈을 잃었다는 장남이 어떻게 2년만에 예금이 5000만 원 이상 증가하고 채무 5000만 원까지 상환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후보가 장남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아닌지, 장남이 ‘타짜’ 수준의 도박꾼이라 도박으로 거액을 번 것인지, 그렇다면 도박 자금의 출처와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이 후보 아들의 불법도박 고발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고, 국세청도 증여세 탈루가 없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