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자 네이버 아이디 5만 원에 빌려요”…엄연한 범법해위
12월 16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백신 접종완료자의 방역패스를 빌리고 싶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방역패스란 백신 접종완료자나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미접종자만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당 게시물을 쓴 글쓴이는 기타 중고물품 카테고리에 “접종완료자의 네이버 아이디를 5만 원에 빌리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백신 접종자의 네이버 아이디를 빌려 자신의 핸드폰에 로그인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타인의 백신접종완료 qr 코드를 자신의 것처럼 쓸 수있다.
백신 접종자가 자신의 계정을 미접종자에게 빌려주거나, PCR 검사 음성 확인 문자 메시지를 공유하는 등 편법으로 방역패스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모두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
방역패스 증명서를 위·변조할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타인의 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 또 타인의 증명서를 부정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당근마켓 측은 해당 게시글은 당근마켓 운영정책 위반으로 1분 내에 미노출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12월 13일부터 식당, 카페, 학원 등으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후 방역이 강화되면서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최대 4인으로 축소됐으며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등 이용 시 다른 사람과 동석할 수 없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