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업무 일부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법안 입법 예고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피해보상 업무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2월 10일 입법 예고했다.
신설되는 시행령은 예방접종피해보상업무 위임규정으로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 제2항‧제3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4항으로 신설되며 현행 제4항은 제5항으로 바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직접 보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최종 결정 권한은 질병청에 있었다. 보건소와 지자체에서 기초피해조사를 실시해 이를 질병관리청으로 넘기면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매달 이에 대한 최종 보상 여부를 결정했다. 촘촘하지만 보상 신고가 밀려들 경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해 보상 관련 불만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관여 기관이 많은 탓에 신청자가 신청과 결정 사이의 진행 과정을 제대로 안내 받기 힘들고 120일이라는 심의 기간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의료비가 불어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질병청은 앞으로 보상지급금 30만 원 미만의 사례에 대해서는 최종 보상 결정권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13일 “30만 원 미만의 소액 보상에 대해서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전에 마련된 인과성 확인지침표를 통해 지자체장이 보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보상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국민들이 120일 이내에 신속히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마련된 개정령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령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10일부터 23일까지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