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학교 등서 확진자 나오면 백신 다 맞았어도 격리 권고…보건소 지정자 아니면 생활지원 제외 형평성 논란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뒤 대안책으로 생활지원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국민들의 불만은 이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면서도 경제적 지원은 받지 못 하는 백신 접종 완료자들이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김지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기획팀장은 11월 30일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재택치료에 대해 설명하면서 “동거인의 경우는 (확진자와) 생활권에 같이 살게 되면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상황이 전제되기 때문에 외출 금지가 기본 원칙”이라며 “생활지원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필수적인 경우에만 동거인에 대해 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현재 재택치료(10일) 대상 환자들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은 최저생활비를 기준으로 △1인 가구 33만 9000원 △2인 가구 57만 2850원 △3인 가구 73만 9280원 △4인 가구 90만 4920원 그리고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106만 9070원이다. 이외에도 10만 원 상당의 자가격리 물품지원금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나 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에 한한다.
다만, 국가‧공공기관‧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 혹은 이들의 가족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가구원 가운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과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 그리고 자가격리 중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격리를 한 경우나 권고에 의해 격리를 한 경우는 감염병예방법과는 별개이므로 지원을 받지 못 한다.
하지만 현실은 글자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 현장에선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백신 접종 완료자도 막상 확진자가 발생하면 회사 권고에 따라 자체적으로 자가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특히 수당이나 인센티브를 받으며 일하는 직업군의 경우 그 피해가 더욱 크다. 서울 한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A 씨(32)의 얘기다.
“나라에서 (백신 접종을) 하도 하라고 해서 9월 말에 2차 접종까지 다 했어요. 백신을 맞으면 자가격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해서요. 저는 한 달에 몇 건의 일을 하느냐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받거든요. 어렵게 잔여 백신을 잡아서 (접종) 완료자가 됐죠. 그런데 막상 동료 중에 확진자가 나오면 접종 완료 여부랑 크게 상관없이 회사에서는 자가격리 권고하더라고요.”
문제는 A 씨의 경우 어떠한 경제적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는 “10일 가까이 일을 쉬었지만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지원금도, 유급휴가도 신청할 수가 없었다. 그 달은 수입의 3분의 1이 줄었다”면서 “그런데 백신을 다 맞지 않고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동료는 90만 원이 넘는 생활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 최저 수준의 기본급에 나머지는 수당을 채워 살아가는 입장에서 참 힘들었다. 요즘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자가격리 권고를 받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비슷한 상황은 최근 확진자 수가 폭발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발생한다. 앞서 정부는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11월 22일을 수도권 학교의 전면 등교 시작일로 정한 바 있다. 문제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파로 11월 22일 전면등교가 시작되기 전부터 미성년 확진자의 숫자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지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경우 보건소의 조치와는 별도로 학교장 재량으로 전면 등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8월 교육부가 전국 학교에 내린 2학기 학교 방역 지침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5판’에 따르면 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해도 등교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면, 희망일로부터 이틀 안에 받은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교내 확진자 한 명만 나와도 학급 전체가 문을 닫는 경우가 더 많다.
서울 목동에 거주하며 중학생 자녀를 키우는 B 씨(46)는 2일 “중간고사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서 학교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다. 보건소에서 지정한 대상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등교하려 했지만 학교에서 모든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했다. 결국 남편과 번갈아가며 회사에 연차를 내고 아이를 돌봐야 했다. 그런 와중에 밀접 접촉을 했거나 백신을 맞지 않은 가구에는 생활지원금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어 허탈한 마음도 들었다”고 말을 아꼈다.
B 씨 가족은 코로나 수동감시대상자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능‧수동감시대상자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계층으로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B 씨는 “돌파감염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라 백신을 맞았어도 일단 주변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설마…’하는 마음에 모든 활동을 멈추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백신을 완료한 집은 아무것도 지원받을 수 없고 오히려 백신을 안 맞은 집은 지원금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근래 초‧중‧고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가장 큰 화두는 코로나19와 생활지원금이다. 두 번 자가격리를 당해 200만 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받은 집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자기 돈 써가며 자가격리를 한 집도 있었다. 똑같이 자가격리하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 해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는 코로나19에 확진되면 10일 동안 재택치료를 하게 되며 이들의 동거인도 10일 동안 출근과 학교 출석이 금지된다. 재택치료자는 확진 판정을 받고 10일 동안 재택치료를 하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 해제되지만 동거인은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니면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돼 10일간 추가로 격리해야 한다. 직장인·학생인 동거인이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최대 20일간 출근·등교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재택치료 대상자에 대해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