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 절차 착각 등으로 미수령 연금 증가세”
연금 청구 절차에 대한 착각 등으로 수령하지 못한 연금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미수령 연금저축 가입자 △폐업 사업장의 미수령 퇴직연금 가입자의 연금액을 찾아주고 있다.
안내대상자는 총 16만 8000건, 적립액은 6969억 원 규모다. 연금저축은 13만 6000건, 적립액 6507억 원이다. 퇴직연금은 3만 2000건, 적립액 46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가입자가 미수령 연금저축·퇴직연금을 수령한 실적은 약 4만 2000건, 603억 원이다. 1인당 약 144만 원이다. 건수 기준 수령 대상의 25.0% 규모다. 회수해간 실적을 상품별로 보면 연금저축이 3만 4000건, 495억 원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은 8000건, 108억 원이었다. 수령방식별로 보면 연금 수령이 4.4%, 일시금 수령이 95.6%로 나타났다.
연금 미수령자는 금감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 통해 공적·사적 연금정보를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