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9곳 총 480억원 규모의 과징금 통보…과징금 취고 가능성도 제기
정은보 금감원장은 14일 오전 서울시 여의도 케싱턴 호텔에서 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정 금감원장은 “업계가 느끼는 부담이 과도해 보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재검토를 하게 됐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도 해야 하고, 증권사나 거래소 운영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더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은보 원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와 11월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과징금을 경감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현실화된 셈이다. 앞서 9월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시장조성자 증권사 9곳이 호가 정정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다며 4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장조성자제도는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증권사들이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계약 대상 종목에 수시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장조성 역할을 수행한다.
금감원이 과징금을 아예 취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 3일 종료할 예정이었던 거래소 종합검사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했다.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 중이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