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출소 9개월 앞두고 풀려나…국민의힘 반발
23일 조선일보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 전 의원의 가석방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 전 의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출소할 예정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아 수감됐다. 1심 재판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9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고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선고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전 의원의 가석방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황규한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아무리 법치를 유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은 정권이라지만, 이미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존재임이 드러난 이 전 의원이 거리를 활보하게 둔다는 것인가”라며 “문재인 정권은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추호도 없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