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네이버·카카오와 콘텐츠 계약 유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네이버·카카오가 공동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는 연합뉴스가 올해 3~7월 포털에 649건의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기사형 광고)을 이유로 ‘32일간 포털 노출 중단’ 제재를 내렸다. 이에 9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연합뉴스 기사는 포털에 노출이 중단됐다. 제평위는 언론사의 포털 진입·퇴출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후 제평위는 연합뉴스가 뉴스콘텐츠 제휴 최소 점수인 80점에 못 미친다며 11월 연합뉴스에 제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연합뉴스는 계약해지가 포털의 일방적인 내부 의사 결정만으로 이뤄져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에 따른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네이버·카카오가 연합뉴스와 체결한 각 제휴 계약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스 시장에서 포털의 위상과 비중은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사업자가 매체들에 불리한 조항에 대해 매체들과 개별 협의한 증거도 뚜렷하지 않은 만큼 계약 해지 결정은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한 약관규제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특히 제평위 제재를 받은 매체들이 어떤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한 것과 관련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로 인정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제평위가) 사유를 불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평위 권고나 채무자(포털) 조치에 대해 아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비춰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성과 객관성·중립성이 담보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에 관해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했다.
법원이 연합뉴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네이버와 카카오가 연합뉴스에 통보한 계약 해지는 효력이 정지된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