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모에 1심 무기징역→2심 35년형 대폭 감형 두고 국민 공분 일기도
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에서는 정인 양을 입양한 뒤 지난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살인)로 기소된 양모 장 아무개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양부 안 아무개 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방임·유기 등 혐의만이 적용돼 징역 5년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장 씨에 대한 형량이 대폭 감형됐다. 지난 11월 26일 열린 장 씨 부부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장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장 씨가 정인 양의 죽음을 자책하고 있는 점과 살인 범행을 은폐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았고,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2심에서 장 씨에 대한 대폭 감형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만큼 상고심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