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102대·하드디스크 273대 교체한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31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현대중공업 상무 2명과 차장 1명 등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7~8월쯤 하도급법 위반 의혹 관련 공정위의 직권조사 등에 대비해 회사 임직원 PC 102대, 하드디스크 273대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과 함께 수사 선상에 올랐던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2014~2018년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 지금 대금을 상습적으로 삭감했다고 보고 역대 최대규모인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했다. 이후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또 조사 전 중요자료가 있는 PC 등을 교체한 혐의에 대해선 회사에 1억 원, 해당 직원에게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지난해 6월 공정위가 조선사 하도급 불공정 거래 실태를 조사했던 당시 현대중공업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은닉 파기했음에도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