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디캠 영상 지워 달라’, 동료에게 증거인멸 교사도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지난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동료 경찰관 B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7일 오전 경기 평택시에서 ‘남편이 흉기를 들고 협박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같은 지구대 소속 동료 경찰관들과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했다. 테이저건을 발사해 흉기를 든 피신고자 중국 국적 C 씨를 제압했다.
A 씨는 C 씨가 완전히 제압돼 저항하지 못하는데도 한 차례 발로 얼굴을 가격하고, 수갑이 채워진 채 앉아 있는 C 씨 가슴을 한 차례 다시 걷어찼다. 순찰차로 이동해 C 씨를 태우는 중에도 다리를 두 차례 찼다.
C 씨는 코뼈와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 부상을 당했다. A 씨는 사건 열흘 뒤인 같은 달 17일 오전 지구대 앞에서 동료 경찰관 B 씨에게 “폭행 장면이 촬영된 보디캠 영상이 보관돼 있다”는 말을 듣고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B 씨는 이를 받아들여 영상 파일 5개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보조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제압이 완료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차 코뼈와 정강이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다”며 “아울러 후배 경찰관인 피고인 B 씨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관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용헌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