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먼저 목욕업소의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이 만 5세에서 만 4세로 낮아진다. 현재 목욕실과 탈의실은 만 5세 이상부터 이성의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고려해 이 기준 연령을 만 4세로 한 살 더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신질환자의 경우 ‘목욕장 출입금지 대상자’에서 빠졌다.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다. 기존 출입금지 대상자는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자였다.
목욕장 수질 기준도 완화했다. 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을 현행 0.2∼0.4㎎/L에서 최대 1㎎/L를 넘지 않도록 한 것. 유리잔류염소는 수인성 전염병(물을 통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욕조수에 염소 소독을 실시할 때 이온 형태로 잔류하는 염소 성분이다.
아울러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뒤 거쳐야 했던 청문 절차가 사라지면서 약 60일 정도 걸리던 직권 말소 처리 기간이 50일 이상 단축된다. 다만 영업을 종료한 영업자에게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미리 통지하고, 해당 관청 게시판과 누리집에 10일 이상 예고하는 별도의 대체 절차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 태스크포스(TF)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