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자료 제출 의무 위반
1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자료 제출 누락 등의 혐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해 10월 호반건설에 보낸 것과 관련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공정위 심사관이 호반건설 창업주인 김상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받는 계열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호반건설은 2017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계열사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를 내면서 당시 김상열 회장의 사위가 최대 주주로 있던 '세기상사' 관련 자료를 빠뜨렸다. 세기상사는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극장'을 보유한 상장사다.
호반건설은 대기업 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2017년에도 김상열 회장의 특수 관계인이 대주주 등으로 있는 10개사 자료를 빼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호반건설 측 입장을 들은 뒤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