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소전 몰수·보전 추징 신청…상한액 최대 1337억 원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이 씨의 횡령 사건 관련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인용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이 씨의 증권계좌에 남은 252억 원과 부동산 등 80억 원 등 총 390억여 원이 동결 조치됐다. 또 법원은 추징 보전할 수 있는 상한액을 최대 1377억 원까지 허용해 횡령금 추가 회수가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시세에 따라 부동산이나 주가가 오를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법원 결정으로 실제 보전된 재산은 395억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씨가 횡령금으로 매입한 1㎏짜리 금괴 855개(681억 원어치)는 압수물로 관리되고 있다.
다만, 이씨가 주식 투자로 761억 원을 손해 본 것으로 조사돼, 실제 법원이 정한 상한액까지 횡령금을 회수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으며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335억 원은 다시 회사에 돌려놓았다.
경찰은 횡령금으로 구매한 1㎏ 금괴 855개를 모두 회수하고 증권계좌를 동결하는 한편 현금 4억 3000만 원도 압수했다. 이 외에 이 씨가 횡령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추징을 신청한 바 있다.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이 계속 수사하고 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