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논문 자신의 것인것처럼 속여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남기용)는 업무방해,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원심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원심 유지 시 교수직에서 당연 퇴직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은 표절한 논문을 본인의 실적처럼 기재하고 증명자료도 허위로 써 제출해 연구비 지원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비 지원 사업의 운영 저해와 다른 연구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 점 등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충북의 한 대학교 부교수인 A 씨는 연구비 31억 원을 지원받기 위해 2019년 12월 10일과 2020년 1월 9일 2회에 걸쳐 이미 학회에 발표된 타인의 논문을 표절해 마치 자신의 연구실적 인양 속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심사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표절 논문의 승인 상황도 그림판을 이용해 조작했다. 그러나 2020년 1월 31일 표절된 논문임이 발각되고 연구지원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연구사업 공모 시 연구자의 연구실적은 참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허위로 기재해도 피해자의 심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임에도 이 사건 논문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태도, 변론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