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학대에 “아내에게 연락 말라” 법원 결정 어겨…징역 1년6월 선고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월 28일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이수 명령이 내려지고,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됐다.
2021년 5월 9일 A 씨는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 둘째 딸인 B 양의 발바닥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 양은 3세였다. 또한 A 씨는 서울 강남구 한 길거리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양의 귀를 손으로 잡아끌면서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기도 했다.
A 씨는 큰딸에게도 학대를 행한 바 있다. 2017년에 당시 5세인 큰딸 C 양의 왼쪽 귀를 세게 잡거나 나무젓가락으로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그는 C 양이 울고 칭얼거린다며 기저귀 가방으로 때리거나 로션 통을 던졌다. 지난해 6월에는 “같은 해 8월까지 아내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인천가정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여러 차례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가 적발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친자녀인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 경위가 매우 불량하며 가정법원의 임시조치를 위반한 것 또한 피고인이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라며 “피해 아동들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