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은 월 10∼25% 고이율 제안에 돈 맡겨
2021년 10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세 박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018년부터 박 씨는 높은 이자를 보장한다며 피해자 16명에게 약 1390억 원을 빼돌리고 전주 시내 전통시장 상인 약 30명으로부터 30억 원 넘게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어 인천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기 행각을 벌여 685명으로부터 약 194억 원을 챙긴 혐의도 추가됐다. 피해자들은 월 10∼25% 고이율이 붙는 상품을 제안한 박 씨에게 수천 만 원에서 수억 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9살 박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유지해 형이 확정됐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